
세금을 납부하는데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항목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민 직장인 보너스체크카드는 세금에 특화된 카드로 세금을 내는데 할인해 주는 카드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과 국민 직장인 보너스체크카드의 세금 할인받는 활용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며 세금납부기한은 1기 분과 2 기분으로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대상종류 중에서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1 기분 납입은 매년 7/16~31일까지 이며, 토지분과 주택 2 기분은 매년 9/16일 ~ 9/30일까지입니다. 만약 세금이 20만 원 아래라면 1 기분 납부기간에 일시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1분기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직장인 보너스체크카드로 세금..
카드정보모조리
2023. 7. 26. 14:04